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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82
선고일
2016-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비금속 구매업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근로자의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전보 조치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후 신입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반면, 회사의 급박한 구조조정 필요성이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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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