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82
- 선고일
- 2016-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매팀이 통폐합되었으나 비금속 구매업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근로자의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구매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전보 조치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후 신입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반면, 회사의 급박한 구조조정 필요성이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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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