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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7
선고일
2016-04-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원 미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지가 거주지로부터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도서 지역이고 월 급여의 70% 수준의 교통비가 발생하여 출퇴근이나 거주지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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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