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7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원 미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지가 거주지로부터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는 도서 지역이고 월 급여의 70% 수준의 교통비가 발생하여 출퇴근이나 거주지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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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