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79
선고일
2016-09-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기별로 반복 갱신해 온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촉계약서에 재위촉 규정이 없고 시간강사규정상 연속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8학기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