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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78
선고일
2016-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산여성쉼터가 사용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명의로 해고가 통지된 점을 들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 없이 금전보상만을 주장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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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6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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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