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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76
선고일
2016-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취소하고 수차례 출근명령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수신했음에도 그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타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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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