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76
- 선고일
- 2016-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취소하고 수차례 출근명령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을 수신했음에도 그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출근하지 않다가 타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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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