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75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60세의 정년을 지나 3개월 기간으로 최초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나 사용자 측의 갱신 약속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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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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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