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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74
선고일
2016-08-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메일 내용상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 책정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등을 고려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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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