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74
- 선고일
- 2016-08-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메일 내용상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 책정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등을 고려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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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