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73
- 선고일
- 2016-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복장 불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조치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의 근무태도 불량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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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