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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73
선고일
2016-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복장 불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조치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의 근무태도 불량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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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