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72
- 선고일
- 2016-09-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내렸으나 선행조치 미이행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선행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명령이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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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