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71
- 선고일
- 2016-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재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취하서를 작성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체결 경위상 위조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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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