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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71
선고일
2016-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재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취하서를 작성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체결 경위상 위조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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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