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6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전에도 징계 이력이 있어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에 열거된 해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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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