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68
- 선고일
- 2016-06-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탕비실 비품 구매 갈등 중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갈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라 단정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를 정산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 의사를 다시 확인했음에도 근로자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