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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68
선고일
2016-06-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탕비실 비품 구매 갈등 중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갈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라 단정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를 정산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 의사를 다시 확인했음에도 근로자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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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