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63
- 선고일
- 2016-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강사인 신청인이 최소 강의료 보장, 퇴직금 형태의 적립금 지급, 대체 근무 불가,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및 회의 참석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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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