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62
- 선고일
- 2016-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이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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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