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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61
선고일
2016-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5월 23일 이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6월 23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요양원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표명하며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상회복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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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