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61
- 선고일
- 2016-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5월 23일 이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6월 23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요양원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표명하며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상회복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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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