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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5
선고일
2016-04-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출석통지를 했더라도 추가 소명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면세유 부당사용으로 인한 손해액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전액 변상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류계측장치 무단조작에 의한 재고조작은 물품부실 관리에 해당하여 최고 징계 양정이 정직에 불과하므로, 이 두 가지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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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