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9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사의 비위행위 관련 민원처리를 방관하고 당직근무를 위반한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임전결규정상 근로자가 민원의 최종책임자이고, 당직근무 불이행만으로도 감봉 이상에 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3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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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