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7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행차량 변경을 명령한 것은 대구시의 개선명령에 따른 승무원 배정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변경된 차량과 기존 차량의 차이가 크지 않고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감수하기 힘들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희망자 신청 공고를 내는 등 사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므로 해당 차량 변경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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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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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