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4
- 선고일
- 2016-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고려해 기획, 총무, 회계 업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와 같이 무효인 전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 역시 정당성이 없는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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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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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