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54
선고일
2016-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고려해 기획, 총무, 회계 업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와 같이 무효인 전직명령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 역시 정당성이 없는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