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3
- 선고일
- 2016-05-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익 및 지급여력 비율이 증가하였고, 적자 규모 확대는 부실보험사 인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신용등급 유지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 등이 있었던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작업의 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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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