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2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월 보수가 지급된 점을 들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매장의 월 매출액 저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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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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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