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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52
선고일
2016-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인 월 보수가 지급된 점을 들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매장의 월 매출액 저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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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