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1
- 선고일
- 2016-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서면으로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고 퇴직일 변경 통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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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