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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51
선고일
2016-06-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서면으로 사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고 퇴직일 변경 통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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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