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50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명백히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는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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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