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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50
선고일
2016-08-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명백히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는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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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