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46
- 선고일
- 2016-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년 12월 31일 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일자 이후에도 근로자와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근로자의 허리 부상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급휴직을 승인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병가 중이라며 근로관계가 존속 중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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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