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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46
선고일
2016-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년 12월 31일 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일자 이후에도 근로자와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근로자의 허리 부상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급휴직을 승인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병가 중이라며 근로관계가 존속 중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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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