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45
- 선고일
- 2016-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벽보 부착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 신분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임시총회 소집 요구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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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