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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45
선고일
2016-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벽보 부착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원 신분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임시총회 소집 요구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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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6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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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