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42
- 선고일
- 2016-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했으나, 해당 배우자가 고정급을 받으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회사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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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