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41
- 선고일
- 2016-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자신의 정년도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인사규정이 명예퇴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불과하므로 해당 정년연장 조치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정년 도달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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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