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39
선고일
2016-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이로 인한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근무평정을 주거나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 누락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