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39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이로 인한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근무평정을 주거나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 누락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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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