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37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생산관리부장이 사용자로부터 퇴직 권유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먼저 사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다음 날 출근해 본부장을 면담하며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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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