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37
선고일
2016-08-29

판례 요지

생산관리부장이 사용자로부터 퇴직 권유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먼저 사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다음 날 출근해 본부장을 면담하며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