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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36
선고일
2016-08-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처분에 대해 다투던 중, 해당 아파트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위탁관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를 받을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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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