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30
- 선고일
- 2017-04-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여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미 파업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를 한 것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직위해제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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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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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