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26
- 선고일
- 2017-0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부재, 회사 소재지의 타 사업장 입주 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구제이익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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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