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25
- 선고일
- 2016-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새로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하면서 과거 징계이력은 양정에 참고만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직무명령 불이행, 보안관리 소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음주 및 사생활 문제 등이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포상에 따른 징계감경은 임의규정이므로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양정과 절차 모두 적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