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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25
선고일
2016-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새로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하면서 과거 징계이력은 양정에 참고만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직무명령 불이행, 보안관리 소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음주 및 사생활 문제 등이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포상에 따른 징계감경은 임의규정이므로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양정과 절차 모두 적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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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