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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24
선고일
2016-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 일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원 간 폭행으로 양 당사자가 벌금형을 받은 점과 근로자의 부탁으로 아버지가 반출한 노트북을 약 60일간 반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을 이유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행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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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