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24
- 선고일
- 2016-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 일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임의로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원 간 폭행으로 양 당사자가 벌금형을 받은 점과 근로자의 부탁으로 아버지가 반출한 노트북을 약 60일간 반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을 이유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행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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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