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22
선고일
2016-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도로교통 법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동기나 과실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정직 75일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결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