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22
- 선고일
- 2016-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도로교통 법규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동기나 과실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정직 75일의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결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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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