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20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 통보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이나 자진퇴사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이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유급 대기발령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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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