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용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배차를 받지 못하자 이것이 부당한 승무정지 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중상 사고 시 운전적성특별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조치일 뿐 징계인 승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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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