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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1
선고일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용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배차를 받지 못하자 이것이 부당한 승무정지 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중상 사고 시 운전적성특별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조치일 뿐 징계인 승무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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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