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9
- 선고일
- 2017-03-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고장객차 회송 등 임시 운전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내린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처분과 전보명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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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