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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18
선고일
2016-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연속으로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인센티브 미지급은 이전 평정 결과에 따른 것일 뿐 전보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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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