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8
- 선고일
- 2016-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연속으로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인센티브 미지급은 이전 평정 결과에 따른 것일 뿐 전보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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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