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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17
선고일
2017-02-17

판례 요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 발생한 일부 하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서면진술서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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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