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7
- 선고일
- 2017-02-17
판례 요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 발생한 일부 하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서면진술서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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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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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