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4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였으나, 계약서에 재임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동료 교원 대부분이 재임용 추천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계약서상 재계약 조건 점수를 충족하였음에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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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