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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14
선고일
2016-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였으나, 계약서에 재임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동료 교원 대부분이 재임용 추천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계약서상 재계약 조건 점수를 충족하였음에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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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6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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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