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13
선고일
2016-08-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난 타개와 특정 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지점으로 전보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후의 기본적 급여체계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직접 직무전환 연수에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점 근무 의사를 밝히고 희망한 지점으로 발령이 난 점을 근거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