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3
- 선고일
- 2016-08-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난 타개와 특정 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지점으로 전보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전후의 기본적 급여체계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직접 직무전환 연수에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점 근무 의사를 밝히고 희망한 지점으로 발령이 난 점을 근거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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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