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2
- 선고일
- 2016-06-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진료기록 전산화 및 의무기록사 채용 등에 따라 장기간 사무 보조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간호국 보조업무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 보조에서 간호국 보조로의 전보가 이례적임에도 사전 교육이 없어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충과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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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