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11
- 선고일
- 2017-02-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거래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공적 특성상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동참했더라도 비위책임이 경감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6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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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