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재계약 관련 규정과 대부분의 근로자가 재계약되는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실제 인사평가 여부가 불분명하고 평가 항목이 자의적으로 구성 및 적용되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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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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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