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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609
선고일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인해 합의해지된 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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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