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60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609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인해 합의해지된 것이라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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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